직장 내 괴롭힘 기준과 신고방법 등 알아보기!
여러 사람이 이루는 조직에서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포스팅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본인이 업무를 하면서 지금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지 포스팅을 잘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를 보시게 되면 "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우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직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아래 사항을 모두..
회사에 관한 모든것
2023. 7. 4. 09:30
반응형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