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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당연히 매출이 안 좋을 때도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폐업의 위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직원을 감축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해고도 가능하지만 최근에는 근로자의 입장도 생각하여 권고사직 권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고사직을 한다면 사업주에게는 불이익이 생깁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회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같이 알아보아요.

권고사직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1. 외국인의 근로자 고용제한

최근 법을 피하여 일을 잘하고 있는 노동자를 권고사직하고 임금이 낮은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발각될 경우 외국인의 고용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날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기존 한국인 근로자를 권고사직 했을 경우 3년 동안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권고사직한 직원이 몇 개월 전에 있었는지 검토 후 채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2. 정부 지원금 중단

권고사직을 하게 된다면 정부에서 주관하는 지원금이 멈추게 됩니다. 최근 정부에서 여러 제도를 통하여 업체에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을 살펴보면 귀사에 도움이 되는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이 좋은 제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을 검토하고 계실 때에는 본인 회사에 어떤 지원금을 받고 있으며 향후 어떤 지원을 받을지 검토 후 실행하셔야 됩니다.

3. 기타

인터넷에서 어느 글을 보니 실업급여를 받게 해 준다는 명목으로 권고사직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글을 보았습니다. 이럴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부당 해고로 신고를 당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로써 고용노동부의 관리 대상업체로 선정이 된다면 많이 피곤해지실 것입니다.

 

사업주로서 한 가족같이 일을 한 직원을 보내기에는 마음이 안 좋을 것입니다. 이를 권고사직으로 표현하여도 씁쓸한 마음은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회사 입장으로서는 직원의 권고사직에 대한 검토를 다 방면으로 생각하시어야 됩니다. 회사에도 피해가 없고 근로자에게도 상처를 안주는 그런 권고사직으로 마무리를 짓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인 여러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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