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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건강검진을 받게 되는데요. 1년간 자신의 몸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디가 안 좋아졌는지 1년 주기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신체검사는 다들 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신체검사보다 검사항목이 많으며 조금 더 꼼꼼히 몸상태를 체크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포스팅은 직장인 건강검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에 대해 알아보기

1. 건강검진 대상자 및 기간

직장인의 건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에 속하게 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의 대상자는 직장가입자 또는 20세 이상인 피부양자가 대상입니다. 검진주기는 사무직이 2년에 1회(홀수년도 출생자 대상) 비사무직은 1년에 1회입니다. 직장인 검진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2. 직장인 검사항목 (일반건강검진)

여러 가지 검사항목이 있지만 그중 대중적인 공통 검사항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비만(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 시각 및 청각(시력, 청력)
  • 고혈압(혈압)
  • 신장질환(요단백, 혈청크레아틴)
  • 빈혈증(혈색소)
  • 당뇨병(공복혈당)
  • 간장질환(AST, ALT, r-GTP)
  • 폐결핵/흉부질환(흉부방사선촬영)
  • 구강질환(구강검진)

3. 건강검진 금식, 약복용

직장인 일반 건강검진의 경우 8시간 정도의 금식을 해야 됩니다. 커피, 우유, 담배, 물 등 일체 음식을 삼가해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혈압약 복용 시에는 새벽에 소량의 물만 드시면 됩니다. 만약 건강검진 중 복용하는 약이 있다면 상담 시 말해주어야 합니다.

나이가 있다면 내시경을 받아야 하는데요. 병원에서 수면내시경의 경우에는 당일 운전이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내시경에서 깨어난다고 해도 정신이 몽롱하고 운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몸상태입니다.

4. 직장인 건강검진 비용은?

직장인 건강검진의 비용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전액 공단에서 부담합니다. 따라서 무료입니다.

 

결과통보는 보통 검진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우편이나 이메일로 발송이 됩니다. 1년에 한 번 본인의 몸상태를 체크하는 것이므로 공복에 건강검진을 받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직장인이라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은데요. 매년 몸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건강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께서도 건강 유념하시어 건강검진을 받으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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