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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팅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 뱃속에 예쁜 아기를 가지고 있거나 준비 중이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임신을 할 경우, 또는 출산을 할 경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아와 육아휴직을 준비할 경우 아래의 글을 꼼꼼히 살피시어 읽으시고 체크하셨으면 합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알아보기

1. 출산전후 휴가기간

출산휴가란 근로 여성이 아기를 낳기 위하여 얻는 휴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 세 가지 문장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 고용보험사이트에서 확인하면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주어져야 하며,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 45일(다태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가 유산의 경험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 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출처:고용보험사이트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1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출산전후휴가는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www.ei.go.kr

2.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이란 자녀 양육을 위하여 근로자가 유급으로 최대 1년 동안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이 또한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 가능하며 자녀가 2명이면 1년씩 총 2년이 사용 가능합니다.
  •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무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도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하여도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 출처 : 고용보험사이트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2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육아휴직(부부동시)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

www.ei.go.kr

이 처럼 육아휴직 또는 출산휴가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위에 사이트를 방문하시어 꼼꼼히 살펴보시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또한 체크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각 회사의 인사팀이나 경영팀에 문의를 하시면 도움을 줄 것입니다. 육아휴직 또는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임으로 꼭 챙기셔서 활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이에 연차사용도 가능하다고 하오니 인터넷 또는 회사에 잘 알아보신다음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쁜 아이와 행복한 추억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2023.07.27 - [회사에 관한 모든 것] - 월차, 연차, 반차, 유급휴가의 뜻 알아보기 ( 내것은 내가 챙겨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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